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입학한 학생들 중 부정 입학 사실이 확인된 13개교 132명의 합격이 취소됐다. 이들은 27일 낮 12시까지 거주지 인근 일반계 고교로 새로 배정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학교장 추천으로 입학한 사례를 파악한 결과 조사 대상자 389명 중 132명이 부정 입학한 것으로 확인돼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많은 학생이 고교입시에서 합격 취소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합격 취소 당연…사과할 수 없다"

유영국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부터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389명의 자료를 모두 검토해 추가 심의가 필요한 248명을 가려냈고,각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줬으나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부정 합격자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로 1차 소명 대상자를 검토했고,이어 집안 파산,신용불량,장애인 가족 여부 등 다양한 자료가 검증에 사용됐다고 유 국장은 덧붙였다. 일부 자율고는 교장추천 전형 입학생으로부터 일반학생과 같은 고액의 등록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국장은 "감독 책임에 대해서 통감하며 특감을 받아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했지만 "왜 학교장 추천에 '기준'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비판에는 사과하기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하겠다"…법정공방 예상

학부모들은 합격 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득 수준과 관계 없다'는 안내를 받아 지원했을 뿐,허술한 전형을 만든 교육 당국에 혼란의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25일 포털사이트에 '자율고 교장추천제 학부모 모임'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26일 오후에는 시교육청 앞에서 20여명이 모여 집회도 열었다. 대부분 J고,S고 등 강남권 자율고 합격생 학부모다.

이들은 조만간 합격자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청구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교육청은 "중 · 고교의 잘못된 안내(원인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합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는 인근 일반고의 정원이 넘쳐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제도를 없애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학생을 가장 잘 아는 일선 학교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판단하도록 한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