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중학교가 개별조사해 불합격 여부 결정"
학부모들 "잘못된 제도가 빚은 문제…집단소송 방침"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에 부정입학한 의혹을 받는 학생들의 불합격 여부가 출신 중학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26일 "합격의 일괄 취소는 가능하지도 않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정 추천 의혹이 있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최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선 중학교 대부분은 이미 부정ㆍ편법적으로 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200∼250명의 학생을 상대로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추천 취소 여부를 결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취소의 원칙적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 6만7천392원(4인 가족 기준) 이상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하기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을 잘 아는 담임교사의 `주관적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추천전형 취지 등 관련 법률을 고려할 때, 추천 및 추천 취소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합격 여부를 자체 결정하는 게 옳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학기 시작이 며칠 남지 않았고 부정입학 의심 학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학교별로 여러 명씩 분산돼 있어 심층조사를 거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각 중학교에서 파악한 추천서 취소 대상자를 최종 집계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가 자율고와 중학교의 `도적적 해이'에서 빚어졌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신분 처리 문제를 다시 일선 학교에 맡긴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교육청 측은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이 공동 감사를 벌여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지만 학기가 시작되고서 합격이 취소되는 학생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 모 자율고에서는 정시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학시험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목동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해당 학교가 최근 수준별 학급을 편성했는데 우수 반에 들어간 상당수 학생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라는 이야기가 학부모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입학 의심 학생의 학부모 10여 명은 "교육당국이 잘못을 해놓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오늘 오후 1시 시교육청 앞에 모여 항의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과거 `김포외고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여영학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합격을 취소하면 법원에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