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간의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생명권이 절대적 가치를 지녔지만 헌법상 제한이 허용되는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또 "사형이 극악한 범죄에 대해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14년 전인 1996년 7 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