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국회의원 후보 시절 노건평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5년 김해(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노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지역 기업인들에게서 끌어모은 불법 정치자금 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과 추징금 7억원으로 감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