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공동재물손괴.성폭력 혐의 적용
처벌 수위, '선도'에 무게 "최대한 선처"


검찰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벌어진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의 가해학생 가운데 적극 가담자를 처벌하는 대신 법대로 처벌하기보다는 선도하는 방향으로 선처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가해학생 22명 가운데 15명(남자 7명, 여자 8명)을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주문하는 수사자료 검토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처벌 대상은 뒤풀이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찢거나 인간 피라미드를 쌓도록 강요하고 계란 등 뒤풀이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들이다.

검찰은 나머지 7명은 뒤풀이 과정을 단순히 구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뒤풀이 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은 3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혐의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품 갈취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앞선 22일 가해학생 전원을 공동폭행 혐의로, 일부는 성폭력, 갈취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수사서류를 검찰에 보낸 바 있다.

경찰은 이같은 검찰 의견에 따라 적극 가담자를 선별해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되면 다시 정황 조사한 뒤 기소 여부와 선처 수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고양지청 조희진 차장검사는 "일단 경찰에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도 강한 처벌보다는 기소유예 등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중학교 졸업식 뒤풀이를 수사한 동두천경찰서도 후배 8명의 옷을 강제로 찢는 등 폭력적인 뒤풀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가해학생 21명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중이다.

고양 알몸 뒤풀이 사건은 일산 모 중학교를 졸업한 고교생 22명이 지난 11일 졸업한 후배 중학생 15명을 불러내 옷을 찢어 알몸 상태에서 기합을 주고 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급속히 유포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동두천에서는 모 여자중학교의 학부모 8명이 지난 16일 오후 자녀들이 졸업식 뒤 선배 여학생들의 강압으로 옷이 찢겨 속옷이 드러나는 등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이유미 기자 wyshik@yna.co.kr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