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율고 '사회적 배려 전형' 전면조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에 관할 지역 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자율고의 입학 전형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용 교장추천서를 편법으로 받아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자율고 정원의 20%를 뽑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 자녀,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빈곤가정 학생,한 부모가정 자녀 등만 지원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특히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올해 자율고 전형에서 13개 학교 중 8곳이 미달사태를 겪었는데 추가모집과정에서 부정입학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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