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3년~5년6월 중 최저 3년 선고

조카딸을 성폭행해 5년간 복역한 40대 삼촌이 출소한 날부터 또다시 조카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는데도 법원이 최저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 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5일 데리고 사는 17세 조카딸을 10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7.무직)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의 양형 기준에 의한 권고형 3년~5년6월 중 가장 낮은 형량이고, 검찰도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2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1세의) 조카딸을 성폭행해 5년간 복역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복역을 마친 날부터 반복해 강제추행했다"면서 "그러나 조카딸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노모 및 조카딸과 함께 사는 김씨는 출소한 작년 11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집에서 조카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카딸은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검은 "판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공식적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