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모 드러나면 폐원…다른 학원도 조사 착수"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미국 수능시험으로 불리는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장모(36) 씨가 소속된 R학원에 대해 휴원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6일 "R학원이 소속 강사의 시험지 유출 행위에 가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수강료 미게시, 초과 징수, 강사 해임 미통보 등의 행위가 적발돼 일단 45일간 문을 닫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18일 태국에서 SAT 시험지를 빼돌려 한국 학생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김모(37) 씨가 근무하는 E학원에 대해서도 조사해 공모 혐의가 드러나면 휴원 또는 폐원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원이 운영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관할 교육청은 별도의 벌점 부과 과정 없이도 등록말소(직권폐원)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모든 SAT 학원에 대해 조만간 강도 높은 조사를 해 유출 사실이 드러나면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교육청에 등록된 `SAT 전문학원'은 41곳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10개 안팎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SAT 학원 현황 파악 및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