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SAT 시험문제를 유출한 강사 장모씨(36)가 일했던 R모 학원이 45일간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심은석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은 26일 시교육청 기자들과 만나 “R학원에 대해 금주 중으로 45일 휴원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심 국장은 “25일까지 조사한 결과 수강료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공고하지 않고 기준 수강료보다 초과징수했으며 강사 해임 사실을 시교육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벌점이 기준점(50점)을 넘어 휴원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 학원이 SAT 문제를 유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다.심 국장은 “만약 사회적 물의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사 결과 확인이 된다면,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라도 즉시 등록말소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26일 중으로 문제 유출로 입건된 강사 김모씨(37)가 일했던 E모 학원의 원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지만 일단 언론 보도 내용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