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허위 · 과장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PD수첩 보도를 통해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전 쇠고기협상 수석대표)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쇠고기 수입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책임PD,송일준 PD 등 제작진 5명 전원에게 "PD수첩 보도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부 공소사실과 달리 파악되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을 경우의 발병 가능성을 94%로 보도하는 등 다소 과장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보도의 전체 취지와 주요 사실이 일치하기 때문에 세부 사실이 틀리더라도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게 법정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면 명백히 인정된다"며 "일부는 피고인들도 법정에서 시인했는데 법원이 전부 사실로 인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민사재판부의 판결에서는 1,2심 모두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는데도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판결이 배치돼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