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변호사 50명 `집행부 독단' 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19일 논평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부적절하다며 성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은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하는 단체인 변협은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회적 의미와 영향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과 검찰, 언론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의견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변협이 사태 해결 방안으로 `법원 내의 이념 서클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등의 문항이 포함된 설문을 회원에게 배포하고 회신 기한이 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법관이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설득력 없는 논리를 전개했다'는 비난 성명을 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는 중립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의견 발표이며 회원의 다양한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입장 발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나승철 변호사를 비롯한 변협 소속 소장 변호사 50명도 이날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의 독단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집행부의 독단적 견해이므로 변협의 공식 의견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변협이 성명 발표에 앞서 보낸 설문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어 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변협에 피력했는데 설문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는지 전격적으로 성명을 발표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판결 내용에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개인 소신을 관철하려고 설득력 없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은 논리를 전개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