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그 내용에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국회 내 폭력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의사가 모여 있는데 이번 판결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은 물로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 우려를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돼 있지만,이는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번 판결은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려고 설득력 없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은 논리를 전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고,상소를 통해 바로잡을 수도 있으므로,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사법권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반응도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