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을 위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대학마다 학생과 학교 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올해부터 각 대학이 공시하도록 돼 있는 등록금 산정 근거와 1인당 학생교육비를 토대로 적정 등록금을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 · 공립대는 물가상승률에서 일정 범위 내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는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등록금이 적정 범위를 넘어 인상될 경우 정부가 심사해 행정적 · 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과위는 11일 소위 공청회를 거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후 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