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눈치' 안보고 간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올해부터 분기마다 '월별 연가 사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월 1회 이상의 연가 사용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공공기관의 부서장 성과 평가에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연가 사용 실적을 반영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개정안'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 의무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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