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 경력이 없는 일반인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나섬에 따라 교육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교육위원회 위원들 모임인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국 · 공 · 사립초 · 중 · 고교장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교육자 궐기대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결정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법안 통과를 주도한 정치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과위는 지난달 30일 법안소위를 열어 교육감 · 교육위원 입후보 요건에서 교육 경력 규정을 없애고 교육감 후보자의 당적 보유 금지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교육위원을 정당 비례선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단체들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철밥통'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 경력이 없어도 학부모 등 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이라면 교육감을 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은 시 · 도지사와 시 · 도교육감이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 메이트'제가 광역자치단체와 교육행정 간 긴밀한 협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