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각각 1년6개월과 6개월 유예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추미애 위원장(민주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하도록 하되 안 될 경우 전체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갖도록 했다. 산별노조의 교섭권 예외 적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서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한나라당 안에 들어 있던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는 삭제하고 '노조 유지 및 관리활동'이 대상에 포함됐다. 오랜 진통 끝에 단일안이 통과됐지만 재계는 타임오프 범위 등을 놓고 "노 · 사 · 정 합의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