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상장업체인 옵티머스의 전·현직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

옵티머스 전 대표이사 장모(42)씨와 상무이사 전모(43)씨 등은 3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외이사인 정모(41)씨 등 이사진 7명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일방적으로 신임 대표와 이사진을 선임했다”며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주주총회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씨 등은 지난 28일 정상적인 주총이 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자신들이 주도해 임시주총을 연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회사를 탈취할 목적으로 가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새로운 대표와 이사진을 선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씨 등은 또 “주총 당일 오전 9시에 임시주총을 열어 의안 심의를 종료한 뒤 주총장에서 나오려는데 정씨 등이 위력을 행사해 30분 동안 감금당했다”며 “정씨 등은 그 틈을 타 허위 내용의 법인등기 변경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장씨 등은 이날 소송 제기에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정씨 등 이사진들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 및 동행사죄,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옵티머스 관계자는 “정씨 등이 공모해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 등으로 회사 예금을 인출하거나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7000여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