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장의 공급을 한 기업이 전담하고 있으면 독점(monopoly)이라고 하고 몇 개의 대기업이 분점하고 있으면 과점(oligopoly)이라고 한다. 독과점시장의 특징은 공급기업(들)이 공급량을 조절해 상품가격을 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시장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과점공급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부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소비자보다 우월한 협상력을 행사해 독과점 가격을 책정하는 행동이며,두 번째 유형은 라이벌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진입하더라도 부당하게 압박하고 심지어 퇴출까지 유도하는 행동으로서 결국 시장지배적 지위의 취득,유지,그리고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협상력은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정당하게 취득했다면 그 협상력도 정당한 것이고,독과점가격이라도 정당한 협상력으로 얻어낸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가령 남들이 못한 신기술 개발로 시장을 독점하고 책정한 독점가격을 부당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보다 더 유능한 라이벌 사업자가 필수원료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라이벌 사업자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도록 구매자들을 압박해 취득한 나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다.

예컨대 내가 필수원료 생산기업을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으로 인수한 다음 외부공급을 거절하면 라이벌 사업자는 필수원료를 달리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면 라이벌 사업자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달이 불가능하면 라이벌 사업자는 나보다 더 유능하더라도 내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내 상품은 반드시 내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다른 상품 X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하자. 이 경우 내가 내 상품을 구입하는 구입자에게만 X를 판매하는 '끼워(tie-in)팔기' 전술을 사용하면 라이벌 사업자는 내 상품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수직적 통합'이나 '끼워팔기'는 라이벌 사업자의 시장 접근을 봉쇄하는 '시장차단(market foreclosure)' 행위로서 나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 '시장차단'은 보통 한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얻는 방법이다.

또 나의 자금력이 풍부하다면 나는 상품가격을 한동안 원가 이하로 책정하는 '약탈가격책정(predatory pricing)'의 전술로 라이벌 사업자들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 '약탈가격책정'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을 독점화하려는 행동이다. 각국의 공정거래법은 '끼워팔기'와 '약탈가격책정'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