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사'로 무과실 입증 책임전환 무산"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법률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과실 여부를 의사가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려는 입법시도는 이번에도 무산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에 의지해야 했기 때문에 환자 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양자가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에는 또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형사처벌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의료피해구제 또는 의료분쟁조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 '과실 여부 입증책임 전환'은 무산됐다.

경실련은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이날 성명을 내고 "환자들의 염원인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회피한 반면 의사에게는 형사처벌특례를 명문화 하는 등 의료인 측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이 됐다"며 "법사위는 이번 제정안을 처리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