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분석…전치 4주이상 인사사고 가정
"운전자 46% 술 안깬 상태서 아침 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인사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은 얼마나 될까.

30일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소주 한병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치 4주 이상의 인사사고를 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소 2천3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벌금이 약 1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이 200만원 든다.

여기에 운전면허 재취득 비용 100만원, 보험료 할증 200만원, 피해자 형사합의금과 기타 비용 300만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시민연합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 사고 2만6천873건 중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14% 상태가 9천4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점심 모임에서 소주 3잔 정도의 반주를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6% 상태에서 단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벌금 300만원, 자차 수리비용 약 100만원, 보험 면책금 50만원 등 최소 450만원이 들어간다.

한 잔에 150만원짜리 술을 마시는 셈이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운전자가 전날 마신 술로 취기가 남은 상태에서 아침 운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이 운전자 3천271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6%(1천515명)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한다고 답했다.

술을 마신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자의 비율 43.79%보다 많은 것이다.

이밖에 6.76%는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출근하며 0.71%가 대리운전을 한다고 답했다.

전날 오후 7∼9시 소주 2병에 맥주 500㏄를 마시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평균 0.15%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