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등에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올린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B(17.주거부정)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10월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MP3와 휴대전화 등을 싸게 팔겠다는 글을 남긴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오모(24.부산시)씨 등 74명으로부터 1천1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