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부터 초 ·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모든 학원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 교습소 운영시간을 서울시처럼 밤 10시까지로 단축하는 시 ·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 · 도교육청 중 입법예고를 마친 곳은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4곳이며 경기 · 전남은 관련 내용을 시 ·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나머지 9개 교육청에 대해서도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입법예고를 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조례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교과부는 2010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 개정을 마칠 수 있도록 부교육감회의와 시 · 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주호 교과부 차관 등은 여러 차례 공 · 사석을 통해 "법률로 정하지 않더라도 행정 조치를 통해 학원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길 것"이라고 언급해 왔다.

한편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실시한 학원 불법 영업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로 1건당 43만8500원,1인당 213만9000원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교과부는 포상금 실적 집계 결과 2만2192건의 신고가 들어와 이 중 3507건(15.8%)에 대해 15억3776만2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모두 719명이었으며 1인당 신고 건수는 평균 4.9건이었다.

교과부는 또 신고 포상금제 시행 이후 월평균 적발 건수가 2.1배로 늘어나고 학원의 자진신고 건수도 일평균 2.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상대적으로 단속건수 비율이 낮은 수강료 초과징수나 미신고 개인과외 부문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로 포상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