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이 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합동점검 집행 절차 등을 담은 '2010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전국 시도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음식점과 식품업체에 대한 단속이 지방식약청이 아닌 자치단체 위주로 진행되며 횟수가 4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이번 지침에는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코드 정보를 활용한 부적합 식품 판매차단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표시의무 강화 등을 위해 자치단체가 점검할 사항이 수록돼 있다.

식약청은 "내년부터 식품안전 점검의 주도권이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의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다음달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번 지침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