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증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암 등 중증질환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경감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 개정령안에는 또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일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근로무능력자'로 판정하고 이들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