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자신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패 공직자가 공직을 떠난 후 자신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해도, 취업제한 범위가 좁아 아무런 제어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직자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면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기업체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종류를 모든 국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 계약 청약 등을 하는 경우 계약 해지.해제.변경, 거래 증명.확인 등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피부양가족 보조금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확대 지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온라인 사증 발급 신청.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점수제에 의해 거주(F-2),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특별 사면하는 내용의 안건을 포함한 일반안건 3건과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9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