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의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재량을 축소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변호사 단체 간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변협 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 등은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제도 시행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로 협회 대표자인 회장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변협 회장 선출을 간접선거 방식에서 전국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현행 변협 회장 선거는 각 지방변회가 추천한 후보를 놓고 당연직 대의원인 지방변호사회장 14명을 포함해 대의원 318명이 투표로 뽑는 간선제다. 개정안에서는 또 임원 수에 대해 협회장 1명,부협회장 5명,상임이사 10명 이내 등으로 규정돼 있는 법 조항을 고쳐 회칙에서 임원 수를 정하도록 했다.

변호사 수는 1993년 2450여명에서 올해 9600여명으로 3배 늘었지만 임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어 임원 수를 손쉽게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또 각 지방변호사회가 맡던 대의원의 선출과 대의원 총회의 결의에 관한 사항은 변협 회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변협은 찬성하는 반면 직선제를 반대해 온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임원을 탄력적으로 증원토록 한 것은 미래 변호사 업계에 불어닥칠 위기를 감당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변회 관계자는 "협회장 직선제가 변협 대의원 총회를 통과해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에 공개된 변호사법에는 협회장 직선제보다 더 중차대한 개정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단 한 차례의 공개토론조차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