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컨테이너는 가옥에 해당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소유자가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사업지 내 거주자인 홍모씨(53)가 이주자 택지를 달라며 산업단지 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해도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돼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며 "홍씨의 컨테이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옥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컨테이너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설치될 당시 부지가 공업지역이나 취락지역,개발촉진지역 등이 아니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도시공사는 대구시로부터 2004년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예현리,응암리,내리 일대 약 270만㎡를 달성2차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시행자로 지정받았고,홍씨는 1990년부터 사업지 내에 연면적 43㎡ 규모의 주거용 철제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가족들과 거주해 왔다. 해당 컨테이너는 방 2개와 주방 겸 거실,욕실,보일러실을 갖췄으며 별도로 슬래브 지붕의 화장실까지 설치돼 있었다.

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라 홍씨에게 보상을 해 주고 컨테이너를 수용했으나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