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13만7천기 늘려

오는 2011년부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제가 100분위율로 바뀌고 2013년까지 국립묘지 13만7천기가 추가 조성된다.

국가보훈처는 28일 보훈체계 선진화와 맞춤형 종합재활 복지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행 1~7등급으로 구분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체계는 2011년부터 등록되는 유공자부터 10~100%의 백분위 상이평가체계로 바뀐다.

다만, 2011년 이전에 등록된 유공자는 1~7등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보훈처는 "현재 용역 결과를 제출받아 미흡한 부분을 보완 중"이라며 "신체 희생도를 정확히 반영한 보상금 지급으로 수급자 전체의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묘지를 비롯한 국립호국원도 2013년까지 13만7천기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대전국립묘지는 3만5천기가 늘어나고 경남지역에 국립호국원이 신규 조성될 계획이다.

또 상이 정도가 낮은 젊은 유공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종합재활복지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보훈처는 "사업비 2천60억원을 투입해 1천400병상 규모로 2013년까지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해 상이군경 재활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전문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급증하는 20~30대 젊은 공상군경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2011년부터 심리상담, 재활, 재무컨설팅, 취업 등의 종합재활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령 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을 작년 5천600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무주택 유공자와 참전유공자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2013년까지 7만3천호를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과 민간활동 활성화 등 체계적인 보훈선양정책 추진을 위한 '보훈선양법'도 제정된다.

기존의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시행령 등을 통합해 제정되는 보훈선양법은 현재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독립유공자의 발굴 포상체계를 강화해 2013년까지 2천500명을 추가로 포상하고, 독립운동사연구소 등과 협조해 당시 신문보도 등에서 실명이 확인된 2만4천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자료도 보완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2012년 1만6천여개의 제대군인 일자리를 추가 개발하고 제대군인 취업률도 48%에서 8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