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건강식품ㆍ의료기기 불법 판매도 특별단속

경찰청은 내년 2월28일까지 9주 동안 음란 또는 퇴폐 영업을 하는 신ㆍ변종 풍속업소를 특별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키스방과 안마방, 스크린골프장, 섹시바 등 신ㆍ변종 풍속업소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대규모 기업형 유흥업소의 음란ㆍ퇴폐 영업행위와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고용하는 노래방의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또 사행성 게임장의 프로그램 개ㆍ변조와 무등록 영업, 등급미필 게임물 이용 영업, 경품취급 기준 위반 등도 단속한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별로 편성된 상설 단속반 등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대형 풍속업소는 경찰관 기동대나 여경기동수사대까지 투입해 단속하는 한편 철저한 자금 추적수사로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같은 기간 허위나 과대광고로 노인들을 유인해 폭리를 취하는 무허가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불법 판매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노인회관,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불법 첩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신문과 홈쇼핑, 인터넷쇼핑 분석을 통해 허위 과장광고를 가려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