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결함이 있는 장비때문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면 장비 판매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항소 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세탁소 주인 박모씨가 세탁기 판매업체 대표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판매업체는 2천2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공급한 와이셔츠 다리미와 회수 건조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만큼 구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조씨는 박씨가 입은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기계 이상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작동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며 "기계값 2천만원과 불에 탄 세탁물 가격 204만원 등 모두 2천246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발사고가 기계 자체의 하자 때문인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07년 3월 조씨 회사의 와이셔츠 다리미와 세탁물 회수 건조기를 구입했지만 회수 건조기는 한차례 수리를 거친 이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가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와이셔츠 다리미 역시 제품 결함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구매계약을 해지한 뒤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