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진압 중 부상한 전.의경들이 전국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전.의경에게 민간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전액 국비로 지원, 경찰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일주일 이상 장기 통원치료의 경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병원 이용이 가능했지만 제주 등 원거리 지역에서는 통원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전.의경들은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일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전.의경들은 1인당 연간 1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등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권고안에는 이밖에도 ▲각 지방청급 단위 의무실 설치 ▲경찰병원 입원절차 간소화 및 진료여건 개선 ▲1년 이상 복무한 전.의경이 공무외 부상 등으로 전역한 경우 현역병에 준한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작년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시정권고한 민원 1천18건 가운데 114건이 수용되지 않았으며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79.4%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서대문구청 등의 수용률은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초부터 정부부처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과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답변 형태로 알려주는 검색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