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아서 패터슨씨(32)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미국 국무부에 전달될 것"이라며 "그러나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패터슨씨가 인신보호를 청원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인도가 불가능하고 기각해도 3심까지 항소하면 최대 3년가량 인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청구서는 외교부가 검찰의 청구서에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는 서류를 첨부해 미국 국무부에 보낸다. 미국 법무부는 국무부에서 이를 받아 검토한 후 패터슨씨 거주지역 관할 연방검찰청 지부에 전달하며 해당 지부가 인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동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3)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으로,현장에 있던 패터슨씨와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씨(30) 사이에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