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기초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의 70% 선까지 확대되고 음식점 원산지 검증 서비스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법령 개정이나 정책 추진 등으로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 생활정보를 27일 소개했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서울시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된다.

선정 기준이 되는 월소득은 단독 가구는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108만8천원에서 112만원으로 오른다.

연금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2만원부터 최대 8만8천원까지 차등화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 음식점 원산지 검증서비스 시행 = 4월부터 원산지 자율표시 음식점 중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음식물의 원산지 검증 서비스를 한다.

▲ 저소득층 u-헬스케어 서비스 = 3월부터 시범적으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u-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u-헬스케어는 저소득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와 고령층에게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생체정보 체크로 건강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 장애인 등급판정기준 및 등록절차 변경 = 1월부터 장애등급 사정 기준이 구체화하고 장애등급 심사 운영제도가 기존 1∼2급에서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 보육료 지원신청 변경 = 해가 바뀌어 보육료를 계속 지원받으려면 연초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다시 신청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보육료 지원 가정은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 제공 = 1월부터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단위 정기 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 1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 여권발급 신청자 본인확인 지문채취 = 여권발급 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을 채취한다.

▲ 자치구에서 대부업 민원 서비스 = 1월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해 온 대부업 관련 민원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된다.

▲ 지하철 3호선 연장 개통 = 3월 지하철 3호선 수서∼가락시장(8호선 환승)∼경찰병원∼오금역(5호선 환승)으로 이어지는 연장 노선이 개통된다.

▲ 공항로 등 5개 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 내년 중 공항로, 통일의주로, 망우로 연장, 왕산로, 헌릉로 등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다.

▲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 1월부터 서울대공원의 어린이 입장료 감면 대상이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저공해 조치 미이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4월부터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차는 처음 적발되면 행정지도를 받고 다시 적발되면 매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친환경 건축 설계기준 강화 = 상반기부터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모든 신축 건물로 확대돼 설계기준이 강화되고 고효율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