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람이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빼돌려도 절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돈받고 판 뒤 송금된 돈을 빼돌리려 한 혐의(절도미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속칭 '대포통장'의 명의인인 김씨가 분실신고 후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그 계좌로 송금돼 온 돈을 인출하려 했더라도 이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애초 예금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씨의 인출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통장과 현금카드,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징역 5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1~2월 인터넷 게시판 광고로 찾아낸 구매자에게 10만원을 받고 통장과 현금카드,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18개의 통장을 판매했다. 김씨는 며칠 뒤 양도한 통장 계좌 중 하나로 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아낸 뒤 이를 빼돌리려고 통장 분실신고를 내 재발급 받으려다 은행에서 체포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