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합격한 후 다니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발생한 결원을 이듬해 정원 외로 보충할 수 있게 된다.

신재식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원지원과장은 "2011학년도부터 로스쿨 결원이 생겼을 때 이듬해 그만큼 정원 외 보충을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전남대 등 11개 지방대 로스쿨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률 개정을 교과부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 지방 로스쿨 "결원 만큼 이듬해 증원해 달라"

현재는 로스쿨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른 로스쿨에서 편입하는 학생들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이마저도 서로 학생을 빼내가지 않기로 로스쿨끼리 합의를 봐 사문화됐다. 결국 하위권 로스쿨들은 결원이 생겨도 채울 방법이 없었다.

현재 지방대 로스쿨생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대서는 지난 1학기 뽑은 120명 중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이 13명에 달했다.

대부분 수도권 · 대규모 로스쿨로 가기 위해 휴학하거나 자퇴한 학생이다. 이처럼 1학기에 학교를 다니다 2학기에 그만둔 학생 수는 충남대 9명,부산대 8명 등 11개 지방대에서 58명(5.3%)에 달한다. 일반 대학과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로스쿨은 몇 명이라도 가지 않으면 재정 압박을 받게 된다.

신 과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총 정원을 늘리지 않고 전년도 결원을 정원 외로 보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삽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은 줄어든 만큼 학생을 더 뽑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부분이었다"며 환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