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3단독 전국진 판사는 25일 건물을 임차해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건물주의 영업방해로 임차기간을 못 채우고 폐업한 김모(57.여) 씨가 건물주 박모(48)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리금 반환은 물론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권리금은 무형의 재산으로 임차인이 약정한 기간에 건물을 제대로 이용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약정기간에 무형의 재산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는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식당 인근에서 고무 제품 유통업을 하면서 화물적재와 고무 제품 소각 등으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원고가 정상적인 수익활동을 못하고 중도에 폐업했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영업손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영업방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도 "원고가 겪은 영업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6년 10월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에 권리금 2천만 원을 주고 2년 약정으로 1천500여㎡의 건물과 대지를 임차해 식당을 차린 김 씨는 이후 건물 인근에서 건물주 박 씨가 고무 제품을 태우고 각종 화물을 쌓아 놓는 등 영업을 방해하자 식당 문을 닫고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