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80만건…우수 중기 6만곳 구축
14만명 대상 산학연계 교육.직업 훈련
전문계고+전문대 4년제 '기술사관학교'

24일 정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한 '청년ㆍ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은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인력수급 불일치(미스매치) 현상을 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해법을 모은 것이다.

정부 대책은 크게 청년과 중소기업 정보 확충 및 취업 지원, 산학 연계형 교육 및 직업 훈련 등 두 가지이며 현장 밀착형 위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로 이뤄졌다.

◇ 청년-중소기업 정보 확충 및 취업 지원 = 정부는 청년 구직자 정보를 연간 80만건 구축하고 전 부처가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 6만곳의 상세 정보도 축적해 이를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취업 지원 확충 사업' 지원금(평균 1억원)을 받는 170개 대학 취업 지원센터와 협조 체제를 만들어 구직자 명부를 수집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청년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Job Young)와 고용지원센터를 활용해 구직정보를 연 66만건에서 70만건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제대 6개월 전 구직 및 훈련 희망자를 조사해 청년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와 연계할 예정이다.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는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청년 전용 홈페이지에 소개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인력부족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해 발표하고, 구인수요가 있는 기업정보를 워크넷에 입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중소기업은 청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지원센터나 대학 등 유관기관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워크넷의 우수 중소기업의 구인정보를 별도로 게시하고 해당기업의 홈페이지와 링크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구직자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온라인 채용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 온라인 채용이 활성화되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대학의 창업·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취업 성과 평가 시스템도 구축한다.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산학연계형 교육ㆍ직업훈련도 전격 시행된다.

교과부와 지경부, 중기청 등이 연계해 산학 간 협약에 따라 5만9천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재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은 기업채용 수요에 따라 맞춤훈련을 해 졸업생 7만9천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 산학 연계형 직업훈련 시행 = 정부는 전문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 때 동일계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원외 대입 특별전형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계고의 동일계 특별전형은 5%로 되어 있지만 이를 2013학년도 대학 입학자부터 3%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대신 재직자 중에 대학 진학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은 대폭 강화된다.

2010학년도부터 시작되는 재직자 대상 정원외 대입 특별전형 제도를 2012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재직자가 동종분야 학과에 입학 때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일부 인정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 중기청 청사를 활용한 재직자 대상 주말 및 야간 대학 캠퍼스도 11개 지방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과부와 중기청은 전문계고 선진화 작업을 위해 전문계고 내에 산학협력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한국산업기술대의 산학협력 모델을 광역권별 산업단지로 확산해 선순환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산업계가 참여한 취업연계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중기청은 재직자 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학 간 '계약학과(대학원)' 설치를 확대하고 교과부와 중기청은 전문계고와 전문대를 통합한 4년제 '기술사관학교' 통합학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지경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지방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통근버스 지원 등 출퇴근 및 주거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