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주인 찾아달라" 경찰 신고
경찰, 인사청탁 여부 수사 착수

구의원에게 전달돼야 할 돈 상자가 이웃의 다른 사람에게 배달되면서 돈 상자의 실체가 드러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남구 모 도서관 직원인 A(56.여)씨와 남구 모 아파트 경비실로부터 "돈 상자의 주인을 찾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민원의 요지는 선물이 잘못 배달됐는데 경비실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
A씨는 "상자가 잘못 배달됐는데 경비실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경비실에서는 "상자의 주인이 A씨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상자에는 소 사골과 함께 500만원이 들어있는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께 이 아파트 'XX1호'에 사는 남구의회 B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며 경비실에 상자를 맡겼고 경비실은 부탁대로 'XX1호'에 전달했다.

그러나 실제로 B 의원은 옆집인 'XX2호'에 살고 있었고 A씨는 결국 잘못된 집으로 돈 상자 배달을 부탁한 셈이 됐다.

'XX1호' 집주인은 상자에서 돈 봉투를 발견하고 "잘못 온 것 같다"며 경비실에 돌려줬고 경비실은 상자를 그대로 보관했다.

이후 B 의원 측에 수차례 연락을 한 A씨는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비실을 찾아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비실 측은 "돈까지 들어 있는데 함부로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돈 상자의 주인을 찾는 일이 경찰의 손에 넘겨졌다.

경찰은 24일 "정황상 인사청탁용으로 추정된다"며 B 의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남구 모 도서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지난달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남구 모 동사무소 직원에게 "계약이 올해로 끝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며 500만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배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 직원은 이튿날 돈 봉투를 확인하고 곧바로 A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B 의원은 "A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후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돈 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며 "누군가 음해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