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경찰서는 24일 불법 영업행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국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지방지 기자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연기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게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약을 조제해 파는 것을 봤다.

돈을 주지 않으면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6년 8월 연기군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신의 차량을 고친 뒤 "나중에 주겠다"며 수리비 180만원을 갚지 않는 등 2년여 간 3명을 상대로 총 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중에 갚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하는 한편, 협박건에 대해서는 "협박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rainmak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