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지난 5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서울 경복궁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될 때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의원에 대해 형법상 '장례식 등 방해죄'를 적용했다.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초 시민 전모씨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발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