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23일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도왔다는 이유로 정규직 노조원에게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측은 시설관리 및 청소 노동자들이 저임금, 고용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벌인 파업에 함께한 서울대병원노조 정규직 간부 등 20여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 중 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며 시작한 파업을 병원과 경찰은 각각 고소와 체포영장 발부로 탄압하고 있다.

병원 측은 정당한 파업을 한 노조원들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들은 이날부터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노조 측은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병원 측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라지만 용역을 준 하청업체 노사 간의 문제라 제3자인 병원이 끼어들 수가 없다.

파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오물을 투척하고 대체인력을 감금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