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현미 부장판사)는 23일 100억원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 아현뉴타운 3구역 재개발조합장인 유모(61)씨에게 징역4년에 추징금 9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조합의 부담으로 자신과 공범들의 이익을 꾀했음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조합을 위한 최선의 행동이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운영비를 임의로 소비해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6년 10월께 재개발 정비업체 J사가 관리 용역계약을 단독으로 수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40억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 대출금의 상당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8월께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 6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담보로 23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