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올해 들어 무고, 위증, 범인도피 등 '거짓말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무 면제를 위한 허위 고소나 악의적 무고 등의 고소 사건이 전체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남발됨에 따라 이들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검찰은 남자 동성애자에게 성행위를 유도한 뒤 강제 추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합의금을 갈취한 30대 등 무고 사범 54명과 위증 사범 21명, 범인 도피 사범 25명을 각각 적발했다.

검찰은 "최근 형사재판에서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 중심주의의 강화 추세에 편승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짓 증언 풍조가 확산돼 진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구 서부지청의 전체 사건 관련자 5만5천227명 중 고소사건 관련 인원은 1만84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2% 증가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