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해외여행 경비를 깎아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사 대표 A씨는 2007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변 사람 57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이들의 이름으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이후 이들이 필리핀을 여행하다가 날치기를 당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서 159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최근 경찰에 구속됐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입건됐다.

해외에서 발생한 휴대품 도난 사실을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렵고 도난사고 확인서 사본도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휴대품 도난이 빈발하는 국가의 여행자가 청구하는 보험금 청구 서류에 대해 진위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보험사에 요구했다.

보험사가 지난해 휴대품 도난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은 32억원(1만4천410건)이다.

금감원 이진식 보험조사실장은 "보험가입자가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