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금지된 원료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대구 모한의원 원장 김모(30)씨를 위해식품 등의 판매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땀을 내는 약재인 마황과 설사를 유발하는 대황. 센나잎, 견우자 등 식품에 금지된 한약재로 '다이어트환' '체다환' '핫슬림' 등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들 3개 제품을 세트로 만들어 자체 홈페이지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4천57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김씨가 제품에 사용한 마황 등 4개 약재는 모두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특히 마황에 함유된 에페드린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사망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04년 이 성분이 들어 있는 식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센나잎과 대황은 태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임신부가 복용해서는 안 되며 두 약재에 함유된 센노사이드 성분은 장기간 복용시 장 무력증을 유발해 변비를 악화시키거나 습관성으로 만들 수 있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김씨가 판매한 제품에 들어 있는 약재는 한약에 쓸 수 있지만 안전성 문제로 식품에는 금지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