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3일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자동차이면서도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한해 평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4천500명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족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얌체족'에 대한 민원 해소가 기대되며 보행 장애인의 주차 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