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시유지 관리 맡긴 만큼 무단 점유.사용 아니다"

시유지 관리를 맡긴 개인들에게 토지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광주시의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에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2부(강신중 부장판사)는 23일 윤모씨 등 13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는 윤씨 등에게 부과한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 등은 해당 토지를 사서 중도금을 모두 냈거나, 극히 일부만 남겨둔 상태였다"며 "시는 여러 차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독촉하면서 중도금 납부 이후 토지 관리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으니 각자의 땅을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가운데 1명인 정모씨에게 발송한 통지문에는 토지 소유권이 정씨에게 있다고까지 했다"며 "원고들이 토지 매수인으로서, 시의 요구에 따라 땅을 관리하고 인근 상가 운영자에게 주차장 용도로 쓰도록 한 것은 무단 점유·사용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1994년 7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시로부터 서구 상무지구 토지를 각각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을 주차장으로 썼다.

광주시는 이를 두고 시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지난 8월 1명당 1천600여만~5천6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정씨 등을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