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서울메트로 뒤늦게 관리감독 외부에 위탁

서울메트로 직원이 지하철 1∼4호선 역사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 공사의 부실을 묵인해주고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2일 지하철역 석면제거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메트로 직원 위모(39)씨와 브로커 채모(39)씨를 구속하고 금품을 전달한 업체 대표 김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씨는 2007년 6월부터 서울메트로의 하도급업체 관리감독 부서에서 근무하며 방배역, 낙성대역, 경복궁역에서 석면 해체 공사를 하는 J사로부터 3억1천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5개 역의 공사업체 3곳에서 4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씨는 수사망을 피하려 차명계좌를 이용해 2억2천만원을, 최씨를 통해서는 2억3천만원을 각각 받아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으며 공사현장에서 석면제거 관련 적정한 시설을 완비하지 않았는데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하도록 도와줬다고 경찰이 전했다.

브로커 채씨는 위씨 이름을 팔아 4개 업체를 상대로 공사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달 11일 지하철 역사의 석면 검출 문제가 불거지자 "열차 운행이 종료된 오전 1시부터 4시까지 공사를 하고 매일 석면 농도를 측정해 공개하고 있다.

일부 역에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 한번도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메트로는 이날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개인 직원이 하던 하도급 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전문 감리업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미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또 "2007년부터 `석면관리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해 현재 모든 역사의 석면 조사를 완료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최근 작업 현장에서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한 결과 단 1건도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었으며 관련법을 어기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석면 관리의 중대 허점이 드러난 이후 사후약방문 형식의 대책을 세운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2호선 방배역을 시작으로 2007년 7월부터 2011년까지 1∼4호선의 9개 역사에서 석면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방배역 공사는 끝났고 낙성대역과 서초역, 봉천역 등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