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전(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옷을 찢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형이 2심에서 크게 줄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양태경 부장판사)는 22일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당시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 24명 중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명에게는 20만∼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가운데 4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3명은 벌금 20만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증거들을 살펴보면 1심이 유.무죄를 잘못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동기 및 경위, 폭력 및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전과,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 27일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 간담회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을 찾은 정 전 장관을 가로막으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옷을 찢고 호위 경찰관들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에서는 24명 중 10명에 대해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 나머지 14명에게는 벌금 50만∼1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들어가 장관과 호위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고 3시간 동안 시위를 벌임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