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10계명' 알면 불이익 막는다
청소년은 몇살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임금체불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청소년들은 학비와 용돈을 스스로 벌기 위해 일을 하면서도 늘 불안하다고 한다. 자기권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것도 잘 모른다.

노동부는 22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알아둬야 할 권리와 근로기준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낸 10문10답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내년 1월4일~2월26일 일반음식점,패스트푸드점,주유소,편의점,PC방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고용상황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①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연령은: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 15세 이상의 중학생이나 만 13~14세 청소년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한다.

②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하나: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유스워크넷(http://youth.work.go.kr)에 접속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일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④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방,전화방,숙박업,이용업,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소주방,호프,카페,무도장,사행행위 영업,소각,도살 관련 일은 할 수 없다.


⑤ 부당한 피해를 보았으면: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권리침해를 당했다면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번이다.

⑥ 하루 몇 시간 일할 수 있나: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청소년이 동의한다면 1일 1시간,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⑦ 밤에도 일할 수 있나: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청소년이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에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⑧ 휴일이 있나: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⑨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근로계약 때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시급 4110원) 이상 받을 수 있다.

⑩ 일하다 다쳤을 때는:산재 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